(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이다.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우리나라는 국제 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연맹은 협동조합의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반드시 직선제로 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해당 농협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고,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소 의원이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건의, 해결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현재 전남도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순천농협 출신인 한춘옥 예비후보가 38년 가까이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농민들의 애로사항들과 농협의 개선 과제들에 대해 소 의원과 소통하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했던 것도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 의원은“농림부 입장에서는 농협이 농산물 정책에 있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권을 주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행정부처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개선해주시면 좋겠다.”며 농협이 자율적인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춘옥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산적해 있는 순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병철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들 모두 하나가 돼 순천의 발전을 이뤄내겠다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한춘옥 예비후보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춘옥 예비후보는“단합과 소통, 청렴의 정치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나가겠다. 순천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순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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