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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언어 청각장애인 전용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9 11: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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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2일부터 언어․청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 등 총 13개의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따라서 언어·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도 이제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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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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