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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태아 유형과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단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안동시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임신부 기형아 검사 및 철분제 지급,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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