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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대규모 기업집단 무분별 확장 저지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6 14:32 KRD7
#홍종학 #기업집단 #법인세법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6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무분별한 확장 저지를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배당금 과세 강화(법인세법 18조의 3 개정, 익금불산입 배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들의 법인 간 출자에 충당한 자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법인세법 28조 1항 개정)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홍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법인 간 출자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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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수와 계열사는 2009년 48개 기업집단 1137개사에서 2011년 55개 기업집단 1554개로 증가하고, 2012년 4월 현재 63개 기업 집단 1831개사로 증가해 있다.

홍 의원은 이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이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며 “그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국가의 편법지원을 통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동 제도의 도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국민경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현재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액(조세감면 포함)이 얼마만큼 대규모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있는지 현재의 제도가 과연 올바른지 검토해 제도 개선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김광진,김기식,김승남,김영주,김용익,김재윤,김태년,김현미,노웅래,민홍철,박남춘,박영선,박홍근,배기운,배재정,송호창,우원식,유대운,유은혜,윤후덕,이낙연,이목희,이인영,인재근,장하나,진선미,진성준,최민희,홍영표 의원 등 모두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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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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