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463조 5000억원으로 조달 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기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 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조 5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채발행 한도가 자본의 10배로 설정돼 있는데, 한도대로 발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1000% 이상이 될 위험이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 14조원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한도액을 미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금융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채와 차입금에 대한 한도액이 없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차입금 포함)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6년 96조 6000억원 이후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45조 5000억원으로 148조 9000억원 증가했고 2011년 금융부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89조 8000억 원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는 47조 5000억 원이다.
또한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4~10배인 10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는 총 426조 2000억 원이며 실제 발행 잔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한도액의 23%인 98조 9000억 원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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