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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강화…불특정다수 투자자 대규모 피해 방지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21 17:26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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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자본시장국은 21일 최근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효율적인 불공정 조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조치가 제대로 시행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신종 금융상품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불공정행위 수법이 다양화·고도화되어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했고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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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한 금융위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 불공정 거래 예방강화 ▲불공정 거래조사 효율화 ▲제도개선 등이다.

현재 금융위는 “이번 방안 시행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적발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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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 강화=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제도를 시행해 거래 이전 단계에서 미국 등과 같이 체계적 예방 경고 장치를 마련,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제도(Two-Track)를 시행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현재 1단계(고객에게 유선경고) → 2단계(서면경고) → 3단계(수탁거부예고) → 4단계(수탁거부)로 되어있는 모니터링을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한다.

따라서 향후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대상 적출 기준을 강화한다.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거래소는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현·선 연계 감시기준을 개선하고, 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대용량 데이터 분석시간(40만건 기준)을 현행 약 70초 → 약 2초로 개선한다.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성격의 감리활동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거래소는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유도 등을 위한 감리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해 금감원․거래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감원·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확대를 추진하며 상장회사 공시책임자 의무교육 강화 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조 등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강화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정책, 공동조사 과제,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또한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용해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 기능을 수행을 매월 개최한다.

주요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대사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적시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금감원·거래소는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 하게 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공동조사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거래소는 제기된 제보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제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증액 및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한도 5000만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해 기준 적용을 합리화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 한다.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장협·코스닥협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상장협· 코스닥협은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거래소의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력충원 및 장기근무 허용, 조사․심리 경험자 우선 배치한다.

하지만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아직 조사인력 확충을 위한 채용 규모나 인력확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과제=금전적 제재수단 확보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제재에만 의존하던 것을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는 모순을 개선한다.

이에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정이후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 이용 규제 및 현행 시세조종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 확대한다.

그리고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 공시 강화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 추진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해 현재 통신기록에 대한 정보수취 문제가 있지만 국세청과 협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금탈루혐의를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세법위반 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조치로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가 강화되고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시대응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장남용행위 금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변화되는 증권범죄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돨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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