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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23 10:16 KRD7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3·4호기 #천지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신한울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건의, 천지원전 1·2호기 피해보상책 마련 및 원전자율치금 380억원 사용승인 요구, 원전대응 국책사업 및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안위 지역 이전 요구

NSP통신-한울원자력본부 전경 (NSP통신 D/B)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먼저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되어 올해 3월 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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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과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대응 국책사업 건의 및 원전소재 국가산단 조성, 원안위 지역이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울진에 정부의 그린뉴딜 장책에 발맞추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접 되어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에 따라 원전건설이 반드시 재개 되어야 한다”며,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인해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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