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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지급결제‧CBDC’ 중심 한은법 개정 논의 웹세미나 개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16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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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튜브채널 ‘김주영과함께해주영’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됐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돼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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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통화금융 발달 수준과 개발에 대한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무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 정책당국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제도에 대해 한은법 개정안 내 위험관기준제정권, 시정요구권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률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금융위와 한은의 쟁점이 다소 해소돼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의 효과적 지원과 감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 밖에도 금융위의 핀테크 기업의 외부청산 의무화,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 가능성 등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는 업무 중복 및 상충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하며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전자화폐(CBDC) 발행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은행의 책무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와 외국 입법사례를 참고해 대비하되 개정 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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