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융위, 은행 배당 제한…“해외 금융당국도 권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8 14:48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배당제한 #무디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하 은행)에 대한 배당제한 권고’는 해외 금융당국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G03-9894841702

이와 관련해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는 “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지난해 3월, 2020년중에 배당을 전면 중단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올해에는 배당을 허용하되 15%(유럽) ~ 25%(영국) 내로 배당을 권고했다.

또한 배당축소 권고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