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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연체 통지·상환 촉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08 14:19 KRD7
#수출입은행 #대북식량차관 #조선무역은행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8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했다.

또한, 수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수은은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7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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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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