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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영택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안구민회관의 시설 명칭과 용도를 정비해 회관에는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
또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점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해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1만5000점 이상인 사람의 사용료 2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시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해 명시했다.
김영택 수원시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민회관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규정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중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안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수원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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