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산림이 현대인에게 휴식, 치유, 교육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최근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이 효과적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숲 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교육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의원은 “전라남도 산림면적은 690천ha로 도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전라남도가 산림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며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