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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소기업 소득공제 400만원 상향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5-31 13: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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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오제세 의원은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접수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사업자 수의 96.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고,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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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해 규정,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5항).

한편, 이번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이 발의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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