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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용역체결…소규모 관급공사장 안전관리 확보 기준 마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7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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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천구 건설기계(붐 실린더 브라킷) 용접부 확인작업(좌)과 건설기계(탑시브) 용접부 확인작업(우) (양천구)
양천구 건설기계(붐 실린더 브라킷) 용접부 확인작업(좌)과 건설기계(탑시브) 용접부 확인작업(우)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021년부터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 체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에서는 건설기계(중장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좀 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의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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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체결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중장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양천구의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 12. 10.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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