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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건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8 2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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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2012년 세제개선과제 120건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 법인세 규제가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세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바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건의문은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분마저도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일정 한도 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경우 기본공제를 허용 하되 고용감소인원 당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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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를 현행 고용증가인원 당 1000~2000만 원에서 1500~3000만 원 한도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하고 현행 5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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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상의는 상속세제 개선과제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합리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등도 건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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