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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 정담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1 14:5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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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기념사업 추진 등 정책방안 고민해야 할 시점”

NSP통신-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이영봉 경기도의원 주재로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에 관한 정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이영봉 경기도의원 주재로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에 관한 정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이 주재한 5·18 민주화운동단체 운영에 관한 정담회가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정희시, 왕성옥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담회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구심력으로 작용했고 국민 모두가 계승·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기념사업 추진 등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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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탑과 기념식 등을 추진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간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또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인 향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그들의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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