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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1-20 16:05 KRD7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총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연간 2회(4월, 6월)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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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해당 분야 경영주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가 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돼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또는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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