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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의료정밀 과학기기 제조 등 9개 경영진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3 19:00 KRD7
#금융위 #의료정밀 #주식 #불공정거래 #증권선물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물위)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9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료정밀 과학기기 제조, 자동차 엔지오일 제조사 경영진 등 3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물위가 밝히는 이들의 주요 위반내용 중 상장사 회장·대표이사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며 의료정밀 과학기기 제조 코스닥상장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등은 매출액이 과대 계상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당이득을 취득(부정거래 행위)했다.

그리고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시세조종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득(시세조종 행위)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이용, 동사 주식을 매도(미공개정보 이용행위)하는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종합적인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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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로 상장사 무자본 M&A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납입한 직후 상장사에서 인출(가장납입), 개인채무를 상환 한 후 자금능력이 있는 경영인이 동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대량보유 보고 시 매수자금의 출처를 허위 기재했다.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약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 됐다.

또한 연구실적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 행사 시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골다공증 개선제 및 탈모방지 양모제 개발이 성공 또는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부정거래행위도 적발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매출실적 저조 등으로 상장유지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지하고 투자자들은 증자 추진기업의 기업실적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을 전·후해 호재성 실적공시나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 행사물량의 대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과 해당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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