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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31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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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추가상환액 정산방식 (금융감독원 제공)
추가상환액 정산방식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조위는 KB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와프)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 출시‧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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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비율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본건 분쟁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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