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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 카드론 지연입금제도 시행…최초 신청 후 2시간 뒤 지연입금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15 11:31 KRD7
#금감원 #보이스피싱 #카드대출 #카드론 지연입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했다 입금 처리하는 카드론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카드론 지연입금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17일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20일부터 롯데카드, 21일 부터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가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후 지연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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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백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용금액이 3백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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