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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검찰개혁 계속돼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29 11:2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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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벌이나 부담이 없는 선언적 규칙이나 행정제재로 담보되는 규칙을 넘어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입니다) 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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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 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다”며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 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의 편의적 취사로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다”면서 “현재도 남용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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