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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교부·금융결제원 연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9 1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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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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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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