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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22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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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예산안, 시정 질문... 2020년 의회 활동 마무리

NSP통신-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진행 모습.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진행 모습.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56회 제2차 정례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건을 심의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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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기간인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윤병길, 김동해, 이락우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본희의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만우 의원은 첫 번째로 안강읍 소평들에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주민은 양수장을 설치해 송수관로를 통한 공급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로 태풍과 강우시 형산강 주변 잡목과 토사로 인해 안강읍, 강동면 소재지에 침수 우려가 항상 잔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 “소평들 용수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사업계획서를 경북도에 제출한 상황이며 경북도에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안강읍, 강동면 지역 침수우려에 대한 방안으로는 내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와 더불어 시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해당구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 430억원을 투입해 협착부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본사업 완료시 유수흐름이 원활해 침수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상도 의원은 골든시티 경주의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는 천년고도 역사문화 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도시디자인 사업단을 확대 신설할 의향과 천년왕국 부활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두 번째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 개발과 함께 주요 관광지 주변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을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 “도시경관디자인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공디자인 총괄디렉터 등 민간 전문가와 행정조직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디자인 사업단 시설은 거버넌스 구축 후 필요에 따라 인력충원 등 다각적인 방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의 고유특성을 교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올해 23회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 주변 광광기념품점도 시 직영 2개소, 위탁 6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 운영 중인 기념품점의 운영의 내실화와 추가 설치운영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주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복이 의원은 첫 번째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매립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두 번째로 안강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부적정성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주 시장은 “폐기물 처리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으며 전국으로 위탁처리가 가능하고 2006년 이전 지역 내 매립대상 폐기물은 관외업체에 처리했으며 환경부와 경북도에서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법 저촉여부, 기술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경주시의회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 총 9회 90일간의 2020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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