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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2분기까지 사모펀드 분쟁조정 착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2-21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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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 증권 4)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해 증선위‧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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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은행인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12월 중 검사를 실시해 대부분 내년 1월부터 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이번 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했고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검사를 완료해 내년 1월에,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은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원칙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에,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은행인 기업‧하나은행 역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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