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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건설 방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2-05-10 10:47 KRD7
#한전 #송전선로 #한국전력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KEPCO)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2011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0억원이 모두 인용돼 전부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KEPCO에 따르면,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은 2010년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KEPCO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KEPCO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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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송전선로 건설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KEPCO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한 것.

KEPCO는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제 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공사진행 및 미허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KEPCO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용환 NSP통신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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