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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2-16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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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청송군)
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제1기분 전액부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387만원(725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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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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