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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분기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2-16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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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20년 2분기 자동차세 21만9546건에 대해 293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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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세정1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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