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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원, 제25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경주시, 적극적인 행정 변화 촉구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15 16:13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경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임 활·장복이·박광호 의원,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경주시 고용관계실태 점검 건의... 산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 개정 촉구

NSP통신-경주시의회 임 활 의원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임 활 의원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임 활 의원은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포항고용농동지청이 관할하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 5개 시·군에 대해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포항시 4만3053개소 종사자 20만5513명, 경주시 2만5188개소 12만5938명, 영덕군 3907개소 1만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경주시가 35%을 차지하고 있다. 포항시의 대기업 포스코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수는 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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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노동지청의 대표적인 업무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체불임금 진정과 고소 건이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의 체불 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출장소 설치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NSP통신-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 경주시 고용관계실태 점검, 유사사건 재발방지 촉구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 경주시 고용관계실태 점검, 유사사건 재발방지 촉구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이어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시의 잘못으로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장 의원은 2020년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사용자서명책임자가 경주시장임을 지목하고 경주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주시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관계법교육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산내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개정 요구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 산내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개정 요구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박광호 의원은 “청도 운문댐은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용수 조절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써 일일 37.6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문댐은 대구광역시와 일부 지자체의 단수를 대비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의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산내면 전체가 취수를 위한 규제지역이다.

이로 인해 산내면 댐 주변지역은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 받고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축산물 등의 피해와 거주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그동안 산내면에 지원된 사업비는 피해정도에 대비해 미흡한 보상과 비합리적인 보상기준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수원의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지역 인구 30%, 주변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율은 2019년 24.2%, 2020년 24.25%, 2021년 22.2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배분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창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댐에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비율이 낮게 적용돼 실질적인 수원을 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낮아,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박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을 개정해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주시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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