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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 관련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07 19: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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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일부 언론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 불량자였으며,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상춘 금감원 팀장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와 관련된 사실관계 중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 불량자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대표는 (주)태산과 관련한 소송사건 진행으로 2011년 3월 11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금감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용불량자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팀장은 “금감원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표와 관련한 신용상황을 2011년 3월 11일 (주)태산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2011년 3월 16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완료 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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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언론보도와 관련해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진입요건으로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이 개정된 2010년 9월 2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 지분 최초 취득 당시인 2000년 10월 14일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로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축은행법 35조 2에서 적시하고 있는 저축은행 임원선임 요건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은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7일 ‘신용불량자에게 저축은행을 맡긴 것부터가 문제다’라는 논평을 통해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밀항선에 타기 직전 고객 돈 200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 금융 감독당국이 공범역할을 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금융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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