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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2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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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5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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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2019년 합격자 8007명 중 3941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1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4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2021년 1월 4일 이후 도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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