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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농협 경영개선은 정부의 관치 시도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26 19:20 KRD7
#금융노조 #농협 #경영개선 #관치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농림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를 송부한 것은 농협을 관제조직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일그러진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작성한 이행약정서를 보면 조직, 인력운용, 자회사 관리 등 농협 경영 전반에 걸쳐 직접 관리감독을 맡겠다는 과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금융노조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정부가 당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와 목적마저 망각한 채 관치 확대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며 즉각 이행약정서 요구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애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2017년으로 예정돼 있고, 농협노동자들은 그 전까지 신경분리 자금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해 피나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밀어붙임으로써 농협을 12조원 대의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은 정부였다”고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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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노조는 “게다가 2조원의 출연 약속마저 정부가 1600억원 이차보전이라는 기만적인 방안으로 대체했다”며 “과연 정부는 농협 경영에 개입할 자격이 있는가”다 묻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는 정부가 “약속을 뒤집고 단 1600억원의 이차보전액만을 지원하면서 마치 외환위기 시절의 부실금융기관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시키기라도 한 듯이 농협 경영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태도 자체가 틀렸다”며 “안 빌려도 됐을 빚을 내게 만들어놓고, 이자는 대신 내줄 테니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노조의 주장에 대해 농림식품부는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상 정부는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금지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관리 감독하지만, 농협의 경우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될 경우 농협의 모든 사업(경제분야 신규사업 43개, 은행, 보험, 교육지원 등)에 대해 개별사업별로 자금의 사용용도 등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게 되어 농협의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음으로 이행약정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농림식품부는 “정부는 향후 5년간 농업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총 8040억원(매년 1608억원)을 중앙회에 지원하고, 현물출자 1조원을 농협금융지주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방식으로 출자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부는 “농협노조 측에서는 정부 출연(출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약속한 바가 없으며, 현행 지원내용은 국회,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마련한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 이차보전 3조, 현물출자 2조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차보전 4조, 현물출자 1조원으로 변경한 것은 농협의 동의하에 더 나은 조건으로 전환한 것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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