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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1-27 11: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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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모임자리가 증가하는 12월 한달간 부담요금 징수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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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이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건, ‘승차 거부’ 94건, ‘도중하차’ 51건 등이 있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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