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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위탁운영 감시 기능 ‘직무 태만’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24 09:24 KRD2
#목포

“민간위탁사무 처리 결과 매년 1회 이상 감사”규정 조례 무시

NSP통신-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12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장장을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지만, 규정하고 있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목포시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수탁받은 재단법인이 강제집행면탈혐의 등 각종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되레 목포시는 화장장의 재위탁을, 전남도는 재단법인의 정관병경을 승인해 전세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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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와 올해 약 5억원의 시비 등을 들여 화장장 기능보강사업까지 지원하면서, 퍼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따라 위탁한 재산에 대한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는 공식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령을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탁을 준 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목포시 자치법규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015년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에 체결한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도 “목포시는 위탁 재단법인에게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조례 및 협약서에 의해 지도감독, 위탁자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사항을 매년 보고받고 있다”며 “수탁재산 자료 등을 토대로 관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 공식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자라 주장하는 a모씨는 “목포시가 정상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재단법인이 공적인 기능을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쫓는 구조로 변질된 꼴이다”며 “이는 명백한 목포시의 직무를 유기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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