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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혈세로 조성 시민 편익 증진 변질 ‘눈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19 09:31 KRD2
#목포

전세권 설정 등으로 무늬만 재단법인...기부채납 의무 불이행 등 논란

NSP통신-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일대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무늬만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으로 포장해 운영하고 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로 조성한 화장장이 당초 목적인 ‘시민 편익 증진’에서 수익 추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목포시가 지난 2015년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단법인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상 법인의 주요 재산이 전세권 설정, 위탁 등으로 우회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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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단법인은 목포시가 124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장장을 위탁 운명키로 한 화장장까지 또 다른 제3의 회사에 재위탁 운영을 맡겼다.

결국 목포시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근거해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재단법인 공익의 목적을 무시하고, 위탁 등의 꼼수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당초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훼손했다는 비난이다.

2015년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에 체결한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서 그 목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단법인은 채무발생과 채무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면탈 의혹으로 고소당하는 등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법인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배경이며, 이에 대해 목포시와 전남도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비난이다.

이 가운데 재단법인의 주요 재산인 장례식장에 대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을 승인해준 전남도가 강제집행면탈 의혹의 빌미를 제공 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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