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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실시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0-11-18 12:35 KRD8
#노후경유차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6대 운영

NSP통신-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환경부 일정과 연계해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운행제한 단속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단속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하며, 상주시에도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6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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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상주시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약 9천8백대이며, 기간 중 상주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2021년 저공해조치사업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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