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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역화폐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16 1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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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 감사

NSP통신-질의하는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질의하는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제노동위원회)은 16일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여 노동국에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은 수혜자인 노동자측면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거 같다.”며 지적했다.

또 “1인당 1회에 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과 결과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에 생계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낮은 금액일 수 있다. 혹시 지원 신청이 늦었거나 추후 코로나 확진 받은 노동자들에게 소급적용은 가능하게 사업 설계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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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식 노동국장은 “의원이 말씀하신 지원방법 및 금액, 획수 등에 대한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약노동자 측면에서 더 고민하는 노동국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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