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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승인 절차 의결권 침해 제기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1-13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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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괸리계획 의회승인 요청 전 투자심사 절차 선행되어야

NSP통신-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쳐야하는데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계획이 재검토, 조건부 의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심사 전에 의회로부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맞지 않으니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사전 이행하라는 규정이 없어 개별법에 근거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사전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병행해서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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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절차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부가 심의회를 거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주어진 의회의 권한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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