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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나선다…DSR 단‧장기계획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1-13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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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오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상승추세며 특히 신용대출은 생활자금 수요 증가, 주식투자 확대, 주택 거래량 증가‧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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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은행이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위기 안정 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 차주별 상환능력심사(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을 자세히 보면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해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상시 점검한다.

또한 은행권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낮추고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까지 확대한다.

이 외 장기 추진과제로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제도로 전환해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단계적 전환, 현행 주담대 취급 시 적용중인 DTI을 DSR로 대체 등이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은 DSR을 4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한다.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하고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한 정상화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율관리방안은 오는 16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차주별 DSR 확대 등 제도 정비 사항은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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