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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운영 재단 소송, 전남도 빌미 제공 ‘눈총’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11-12 09:46 KRD2
#목포

기본 재산 전세권 설정...‘강제집행 면탈’ 주장 정관 변경 인가

NSP통신-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화장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화장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다툼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전남도청이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눈총을 사며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가 승인한 정관 변경을 근거로 재단의 기본자산에 전세권이 설정되면서, 재단법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주장에 제한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재단법인 측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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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목포시와 협약에 따라 2009년경 민간투자부분 조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금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법적 다툼을 통해 재단 법인에 채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추진해 전남도 승인을 얻어, 특정인에게 담보귄 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세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꼼수를 뒀다는 채권자들의 해석이다.

또 전남도가 법적 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것을 두고, 강제집행면탈을 도와준 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채권자측은 “시골 점방 운영능력도 안되는 법인에게 천년만년 지속되어야 할 추모공원사업 허가를 내줘, 시작부터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막장 싸움에 전라남도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꼴이다”며 “재단법인은 망인들의 평온한 쉼을 위한 추모공원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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