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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 7700만원…17대 대비 20.1% 증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12 14: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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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559억 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465억 9300만원보다 20.1% 증가한 수치로 금액으로는 93억 8400만 원이 증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 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 5083만 9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15.9%)을 적용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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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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