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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9대 총선 총1239건 불법행위 적발…고발200건 수사의뢰 93건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8 19: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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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시점으로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이첩 40건 등 총 1239건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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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발·수사의뢰한 293건 중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총 24건으로 지난 제18대 총선의 6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7일 기준 불법행위 총 1239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음식물제공 237건 ▲선심관광·교통편의제공 8건 ▲비방·흑색선전 41건 ▲유사기관·사조직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27건 ▲시설물 설치 126건 ▲인쇄물배부 266건 ▲간행물불법배부 13건 ▲홍보물발행 3건 ▲신문방송등부정이용 26건 ▲의정활동 관련 15건 ▲정당활동 관련 6건 ▲연설회 등 관련 7건 ▲집회·모임 등 이용 58건 ▲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24건 ▲선거관리침해 2건 ▲호별방문 3건 ▲부재자신고투표관련 7건 ▲민원상담 1건 ▲회견·보도자료 등 이용 4건 ▲사이버 이용 14건 ▲전화이용 11건 ▲문자메시지이용 147건 ▲허위학·경력게재 39건 ▲기타 13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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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남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불법·혼탁지역 중심으로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고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며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 불법선거운동사무소 설치행위 ▲선거운동 조직책에게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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