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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중앙선관위 최근결정 항의…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기재부 선거법 위반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8 11: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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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생각은 8일 국민생각 국가비전정책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과 기재부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국민생각 국가비전정책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진 지상의 임무이다”고 지적하고“그런데 4·11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 기술)는 일련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허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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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이 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 후보들이 있는데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를 묻는 진보신당의 질의에 대해 3월 22일 어느 당과 단일화했는지 적시하지 않을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경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등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생각은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그 후보들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등 문구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더 많은 경우 두 당의 연대후보라는 사실을 명기함이 없이 단순히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명함, 어깨띠, 현수막, 신문 및 인터넷 광고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생각은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함과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그간의 정치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국민생각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백히 허위인 표현의 사용을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3월 30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전의 유권해석을 뒤집으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합의에 따라 단일화 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번복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생각은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민통당과 통진당 만의 연대후보가 사실과 어긋나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음으로 해서 그들 두 당의 연대후보가 얻게 되는 부당한 득표상의 이익과 다른 야당 후보가 난데없이 입게 되는 손해를 중앙선관위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를 묻고 “서울고등법원 2010노3508 판결은 명백히 유세 중 자신을 (사실과 다르게)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현재 국민생각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3월 22일의 유권해석을 따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 등으로 표현을 바꾼 후보들만 바보가 됐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두 당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고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후보들이 오히려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며 “중앙선관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일부 후보들의 집단적 위법행위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 단속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선거에 후보를 내고 있는 다른 야권 후보들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항의했다.

◆ 기재부의 복지공약 예산 추계·공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결정 관련

국민생각은 “중앙선관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집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있자 민주통합당은 선관위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기세를 올렸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생각은 “중앙선관위가 복지공약의 예산을 추산·공표했다 하여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생각은 그 동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앞 다투어 막가파식으로 복지확대를 외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생각은 “정치권 복지공약을 수용하면 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그리스 등이 국가부도 사태로까지 가게 된 것은 정권을 이어 계속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생각은 “기재부가 선심성 선거공약의 재정상의 의미를 일깨워 온 것은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왔다”며 “정치권의 막가파식 복지확대 공약의 예산소요액을 추산·공표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재정파탄, 경제파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행한 마땅한 직무수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예산소요액 추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일이다”고 기재부의 발표를 지지했다.

현재 국민생각은 “17개 야당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과 어긋나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을 허용한 것과 복지공약 예산의 추산·공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결정한 것은 막가파식 복지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어놓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민생각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다”며 “이런 결정이 이어지면 중앙선관위는 미래권력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고 항의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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