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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지난 1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를 위해 미완료 농가와 지원협의체 연석회의 가졌다. 지원협의체는 군청·축협·지역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후속 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농가별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위반요소에 따른 애로 사항을 관계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지원협의체는 분할 후 부분철거나 폐업 후 이전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군은 적법화 기한인 지난달 27일까지 대상 203호 중 187호가 완료돼 92%의 적법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평균 적법화율 82%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이승율 군수는 “후속조치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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