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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15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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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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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의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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