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올해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올해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공고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고정곤 NSP통신 기자, kjk1052@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