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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금리우대 적용 약 29%…SC제일은행 적용률 1.7% 최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10-08 10: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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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송재호 의원실 제공)
(송재호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 개인대출 이용자 중 약 29%만이 금리우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가장 낮은 적용률을 기록한 SC제일은행의 경우 1.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시중은행 11곳(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농협‧수협‧기업‧산업‧케이뱅크)의 대출 5가지 유형(부동산담보‧전세‧신용‧월세‧동산담보) 중 실적 조건부 금리우대 사항이 명시된 상품 205개를 선별해 분석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5개 상품 전체 차주 734만5000명 중 모든 금리우대 사항을 충족해 금리 혜택을 부여받은 차주는 210만7000명으로 28.7%만이 모든 항목의 금리우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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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별로는 자동차, 보증보험 등의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의 전 금리우대 적용률이 가장 낮았다.

동산담보 대출은 9개 상품의 차주 16만2000명 중 2만5000명만이 전체 금리우대 적용을 받아 우대금리 적용률 15.8%에 그쳤다.

이어 신용대출 114개 상품의 적용률이 28.1%, 전세대출 29개 상품이 29.9%, 부동산 담보대출 52개에서 30.3%를 기록했다.

금리우대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발견된 내용은 크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제휴카드의 개설과 월 30만원과 같이 일정액 이상 사용, 자사 통장으로의 급여이체, 자사 예‧적금 개설, 일정액 이상 납입, 자사 계좌를 통한 공과금 또는 관리비 납부 등이 있었다.

은행은 이와 같은 실적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적게는 0.1%, 많게는 0.3%의 금리우대를 적용했고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폭이 최대 1.8%까지 적용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같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도 실적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어떤 고객은 1.8%의 최대 금리우대를 받는 반면 어떤 고객은 0.1%의 금리우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은행권에선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금리우대 조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대출 과정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런 금리우대가 부당한 끼워팔기라는 소비자 불만도 있다.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에 필수적으로 가입‧이용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의 신용카드나 예적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이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건 대상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우대 조건 운영에 대한 소비자 민원,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은행법이나 감독 규정상의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금리우대를 명목으로 대출과 다른 상품의 이용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강압적 자발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입장과 소비자 간의 의견이 반영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카드의 사용액이나 예‧적금 예치실적과 같이 고객의 개인사정에 따라 금리우대가 결정되는 요소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세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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