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출입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언론사로 확인되면 그 소속기자가 일정 수준의 기사 작성 요건(3개월 간 월 평균 10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출입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과 같이 취재가 아닌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및 쾌적한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등록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기자 제도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 제도개선 초안은 지난 6월 말 출입기자들에게 공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수렴된 의견과 현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출입등록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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