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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야권단일후보 표기 선관위 법적조치 촉구…조순용·이정희·유은혜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30 12: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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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생각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 증거물
국민생각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 증거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생각은 30일 최근 불거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 표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법적조치를 촉구하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조순용·유은혜 후보등의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증거를 제시했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 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불법 후보자 단속 및 법적조치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민생각이 중앙선관위에 촉구한 내용은 관악 선거구의 유기홍(민주통합당) 후보는 선거벽보에 ‘야권단일후보’표기, 이정희(통합민주당) 후보는 인터넷 포털 광고를 통한 ‘야권단일후보’표기, 신경민, 유은혜 등 민주통합당 후보 등 다수의 ‘야권단일후보’표기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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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신보신당이 질의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과 관련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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