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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포항시 등 4개 시·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9-23 17: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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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주시 전역·청송군(4개 읍면)·영양군(3개 읍면) 추가 지정...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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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우심 예상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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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23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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