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확정·고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10 13:27 KRD7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상대빈곤기준선 #김규식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반영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으며(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G03-9894841702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